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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에듀 > 생동물

생동물(AVI) 안내 사항

생동물 H/D

  • 모든 생동물은 IATA LAR 규정에 의거하여 생동물 교육을 받은 전담자에 의하여 안전하게 취급합니다.

생동물 접수 시 확인 사항

  • 개, 고양이, 애완용 새인 경우 – 수하물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객 애완동물 동반 안내)
  • 그 외 생동물일 경우 아래의 내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해당 국가 검역 확인

도착지 국가의 수입 규정 및 검역 규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운송 제한 품명 여부를 확인

도착지 국가의 수입 규정 및 검역 규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부속서Ⅰ에 속한 종

- 멸종 위기종, 비상업적 목적으로만 운송. 수입/수출 허가서 필요

2) 부속서Ⅱ에 속한 종

- 규제 없을 시 멸종 될 수 있는 종, 수출 허가서 필요
- 몇 EU국가에서는 수입/수출 허가서 모두 필요

3) 부속서Ⅲ에 속한 종

- 멸종 위기는 아니나, 엄격한 운송 제한. 수출 허가서 필요
- 몇 국가에서 발행한 출발지 증명서 혹은 재수출 증명서도 인정됨.

3.각종 필요 서류 준비(수출입 자격/허가증, Live Animal Check list, 면책각서(Declaration of indemnity), 화주신고서(Shipper’s Certification for Live Animals), CITES 서류, 등)

4.탑재용기(운송 CAGE) 확인

1) 개 또는 고양이
2) 새(BIRD)
3) 물고기(FISH)

5.라벨 안내

1) Live animal label: 반드시 각 생동물 container 별 1장씩 부착
2) This Way Up Label : 생동물 container 4면에 1개씩 부착 (최소 3면에 1개씩 3개 이상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