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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및 포장 안내

운송 가능 품목

  • 일반 화물: 생활 필수품, 공산품, 잡화류
  • 식품류: 가공식품, 농산물, 해산물
  • 생동물: 열대어, 강아지, 고양이 등
  • 특수화물: 유해
  • 귀중화물: 보석(운송 신고가액이 kg당 50만원을 초과하는 화물)

운송 금지 품목

  • 수표, 어음, 항공권, 신분증, 위험품 종류
  • 위험품이란? 인화성, 폭발성, 부식성 등을 가지는 고체, 액체, 기체류로 항공기 및 인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
위험품 바로가기

품목별 포장 안내

식품류 수산물은 비닐로 내포장을 하고 스티로폼 박스로 포장합니다.
건어물 등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포장합니다.
김치, 양념류, 젖갈류 등은 포장 용기의 80%를 채우고 솜이나 헝겊 등의 흡수제를 넣어 포장합니다.
중량화물 중량화물은 나무판에 고정하거나 목재 상자에 포장합니다.
대형 냉장고는 모서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합니다.
생동물 강아지, 고양이, 새 등의 생동물은 안전한 운송을 위해 적절한 용기에 넣어 접수합니다.
* 최소 포장 용기 : 가로 (30cm) X 세로 (30cm)
* 파손 우려가 있는 화물에 대해서는 완충재를 포함한 내포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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